서울 송파구의회 김상채 의원 구정질문/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 상 채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 의료진의 처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고안된 의료 기기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즉, 심정지가 오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혼수상태가 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정지 후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발견될 경우
소생 확률은 ‘0퍼센트’ 라고 하니,
발견된 즉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급상황 때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한 기기가
집행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부스 안에서 그냥 잠든 채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은 폐암, 위암, 간암의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다 심정지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성 심정지는 오늘날 중대한 사망 요인의 하나이며,
국내 심정지 사고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탄천주차장 등에
총 50개의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집행부 산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바,
아주 쓸모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 제세동기가
한 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 중 무작동 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 100명 중 4명에서 5명 만이 생존한다는데,
그 원인이 환자를 병원까지 옮기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의 관건이
최초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기기 관리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는
제세동기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고 전원을 켜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부스의 잠금 열쇠를 풀지 못하여 기기를 작동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시에
이를 대비한 제2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 시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안전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구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적절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세동기 무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지도․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할
용의는 없는 지와,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의 제세동기 작동 실태조사를
일 년에 몇 차례나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4일 개정,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산하기관 공공건물과 똑같이,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이나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집행부 산하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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