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수강생 이름과 진학한 학교명 담긴 학원 현수막 규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학원들이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한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조례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원 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이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오는 4월 중 논의되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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