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영철 구의원 구정질문/건축허가 전에 계단형 사선에 대한 허가는 재검토를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몇가지에 현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LED조명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게실 것입니다.
대기온도의 상승과 탄소배출의 증가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하나 중 현재 LED조명 산업은 미래의 주요 성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LED조명 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녹색성장,
저탄소 성장, 웰빙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핵심적인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산업은 경제성면에서는
기존 전력대비 약79%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고,
수은, 납 등 유해한 환경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등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리고 LED조명은 자외선 미방출로 눈의 피로도를 감소하는 등 태양광과
가가까운 색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예산 형편에 따라 LED조명사업을 꾸준히 하여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구는 현재 보안등의 경우 7,277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기료가
보안등 전기요금은 약 4억1,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의 LED조명사업 교체 예산안을 보면,
사업목적이 주택가 보안등은 사방으로 퍼져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전기효율이 낮으므로 기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빛 공해를 개선하고
전기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주택가 빛 환경 개선”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보안등의 경우 7,277등 중 1,25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을 계획하면서
구비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보안등을 LED등 교체”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58개소 주변 500등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가 LED등으로 교체에 따른 친환경사업으로 경제성과 및 효과 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가로등 7,382개의 전기요금이 약 7억 1,500만원이며.
천호등 지하보도와 고덕천 조명등을 합치면 7억 7천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LED조명으로 교체 또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전력대비 약79%의 전기료기 절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바랍니다.
물론 최근 추세가 LED등의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일부분 구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중견 그룹 등이 이 사업을 선도하면서
LED조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투자를 하고
투입된 비용은 감량된 전기료로 받아가는 등 사업 확장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방식을 ESCO사업이라고 합니다.
ESCO사업이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으로
이는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ESCO사업방식에 있어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본의원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LED는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고
ESCO사업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는데, 예산을 안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의 부정적 판단에 의해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와 용인시 등 지자체에서 설치한
LED 가로등의 경우 다수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가로등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저가의 중국산 LED 칩을 이용하여 생산한 업체의 제품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ESCO사업방식에 도입에 있어서 우리 구는 이와 같은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현재 난립되어 있는 LED 회사들 중에서 기술력과 자금,
가격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바,
먼저 담당공무원들과 전문가, 일반주민 등으로 가칭 “ LED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일정기간 동안 동일지역에 LED가로등을 서범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실제로 LED 조명의 성늘 등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사선제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에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한다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사선제한이란 건축법에서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도로 폭이 작으면 허용용적률 만큼 개발하기 어렵고, 도로 사선
이하로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하여 도시미관도 저해되며 특히 문제는 사선을 계단형 건축물로 준공한 후 계단형태 지붕에 허가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하여 나중에 항측이나 주민신고 또는
공무원 적출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도 이를 자진 정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는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보니 계속해서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선을 계단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 준공 후에
무단 증축이 용이 하다는 것입니다.
계단형은 어떤 면에서 불법 건축물 양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건축허가 전에 계단형 사선에 대한 허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시 계단형 사선뿐만 아니라 그 외, 불법건축에 대해
유형별로 검토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메뉴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사선제한에 따른 무단 증축으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바랍니다.
물론 사선제한에 따른 무허가건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별도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방법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띄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대체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한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거리 미관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법적근거가 없는
우리 구의 임의로 기준을 정한 규제가 있는지도 잘 파악하여 규제개혁과
건축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최근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편성했다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구민을 위한 구민을 사랑는 애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세수확보를 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민들께서 자의든 타의든
행정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방향이라 생각됩니다.
2014년 1월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도
구민 어느 한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하며,
또한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도 사전에 불법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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