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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조동탁 구의원 구정질문/천호존치정비구역 해제요청중 둥에.......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12.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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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조동탁 구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이 행복한 강동!

구민이 안전한 강동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몇가지 강동구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강동구의 입장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구청장님과 견해가 다르다 해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천호2동 청사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장님! 유일하게 동청사가 없는 것은 천호2동 뿐이라는 것은 아시죠!!

현재 천호2동은 지난 20087월에 천호2동과 4동을 합쳐

천호2동으로 통합 동을 추진하면서 구청에서 홍보하기를

그 효과로 인력난이 해소 되고, 폐지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하며, 통합청사는 리모델링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호2동 주민자치센터청사는 임대청사로서

천호2동의 17천여 세대의 약 3725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비좁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한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청사와 자치센터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업무협조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초 동 통폐합을 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구정질문 등에도 구청장께서는 천호2동 청사를 천호뉴타운지구 7구역 안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천호제7구역 해제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호2동청사 신축계획은 2008년도부터 계획하던 것을

이제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것입니다.

 

청장님! 천호2동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게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게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구 천호2동 청사와 천호4동 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천호동 2동내에 적정한 규모의 천호2동 청사 신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암사대교 개통 후 우리 구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설치되는 31번째 다리로서 총연장 2.74km 24~44m 규모의

구리암사대교가 지난달 19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암사대교 개통을 바라보는 강동구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먼저 대교 명칭부터 2007년부터 교량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지난 2008년에 강동구의회에서도 명칭변경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하는 등 노력했습니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리암사대교 개통으로 인한 강동구의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도

구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 등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과

간선도로와의 접근경로를 다양화함으로서 급증하는 서울 동부권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동구가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구리암사대교 개통으로 강동구에 유입되는 진출입 차량이 강동구를

거쳐 송파·성남 등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향후 약 8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하남 미사지구,

서울 고덕동 등의 보금자리 주택이 강동구 전체를 둘러싼 외곽에서

엄청난 세대수가 늘어나므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장님!

구리암사대교 개통에 따른 강동구의 교통량과 차량수요 등의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리암사대교에서 강동구로 진입하여

명일사거리를 지나 굽은다리역을 통과해서 길동사거리로 가는 차량은

굽은다리역에서 길동사거리까지는 도로가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600여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BRT사업에 대해 강동구의회에서는

5대부터 6대까지 계속 반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대로

천호대로에서 길동 사거리까지는 출퇴근과 상관없이 거의 하루종일

교통이 혼잡하여 강동구의 주도로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BRT사업은 강동구로 봐서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당연히 구청이 세워야 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예산 특히 추경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

세입규모는 대폭 감소되고, 거기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비, 장애인 활동보조비, 취약계층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분야 수혜계층 확대에 따른 복지비의 계속 증가로

세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예산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2010년에 96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해에

일반회계만 약 11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취득세 징수분 결산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크게 감소되어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감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14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약 17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으며,

2013년도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는 2013년 본예산이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인 201212월말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 219,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되었고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추경이었으며, 2013년에도 일반회계만 20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는 실지적으로 2010년에 추경을 편성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일반회계만 약 909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음연도 세입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옳은 예산정책인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불용액에 대해선 낙찰차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전용으로 경정하여 예산을

반복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한 불용사유를 보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을 불용시키는 사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이 추경편성 문제에 대한 의회에서 지적하면 구청의 답변은 향후

추경재원이 확보되거나 예산의 변경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은 반복해서 하고도 지난 4년간 추경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특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액 불용시키는 것 등에 대해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재정건전운영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방법용 CCTV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밀집, 산업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범죄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범용CCTV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시실입니다.

 

이는 부족한 경찰인력과 역량의 한계를 보완하고,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하여금 범행의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치안정책입니다. 특히 최근의 수사에서 CCTV에 의한 범인 검거율은 날로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방범용 CCTV의 도입은 확산되고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추가 설치를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우리 구에서의 방법용 CCTV의 도입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는 227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참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사정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각 지역별로

방법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200여건이 넘는데 예산은

금년에 285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5천여만원만으로

1억원을 삭감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이 우선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의 경우 자치안전과, 전자정보과, 푸른도시과, 교통지도과,

교육지원과 등 5개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예산과 설치는

시비를 비롯한 문제와 또한 각 과별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어렵겠지만 운영, 관리, 제반경비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을 설치하는데 있어 그 절차를 보면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설치예정 장소를 선정하고, 이에 현장 실사와

주민 의견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설치장소의 선정에 있어 최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 설치된 CCTV의 경우 최 일선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 요소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CCTV설치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CCTV설치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덕 강일보금자리 1지구내에 있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은

우리 구가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이지역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약 9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만여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핵심사업은 무엇이며,

현재 투자기업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이케아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만나본 일부 영세 가구사업자들께서는 이케아의

강동유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 뿐만 아니라 하남, 구리 등에서 가구점을 하는 영세업자들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점을 접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은 2011년도에 우리 구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업체가 몇 개가 들어오기로 했는지,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동별 불법건축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41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 증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하고,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 연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과

현재 165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한 결과 다세대주택은 687세대, 단독가구16세대, 다가구주택은 83세대에 대해 양성화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 모든 홍보를 동원해서 거둔 성과라 생각하고 건축과 및 관련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사업 대상에서 도시개발지역이나

정비구역그리고 개발제한구역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이 법이 우리 구의 뉴타운지구나 정비구역 등은

해당이 안되는데 최근에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지구)

천호6구역은 2014116일 해제 고시되었으며,

 

그 외, 존치정비구역(뉴타운)인 천호457구역은 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정건축물 양상화 사업 대상 주택 등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이 법이 한시적인으로 201417일부터 20141216일까지

신고기간을 정한 것으로, 현재 천호6구역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대상건물에 대한 주민들게 홍보 등

양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지난 5월 이전에 해제신청을 한 나머지 천호457구역은

해제고시가 안되서 해당 법의 적용이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제고시 전에 구제할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침체,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전월세 상승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주름살만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복지공약 남발에 대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한계에

도달했고, 우리 구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 예산편성은 4,1554,11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주민자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약 2,2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이 자리를 같이하신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 극복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살맛나는 사회!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풍요로움 속에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구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소명입니다.

 

옛말에 정성을 다하면 돌 위에서 풀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 구민을 위한 정성을 다하여

살맛나는 강동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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