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 「강동구 발달장애인 生活安心保險 加入 및 支援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돼 왔으나, 민간 보험 가입이 사실상 제한적이어서 사고 발생 시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해 보험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구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창희 위원장은“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은 물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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