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강동구 基金 管理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현행 조례가 제정된 2016년 이후 강동구의 기금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며,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분담액 등 다양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정원과 구성 방식을 조정해 기금 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전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금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위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확대된 기금 규모에 걸맞은 심의 인력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열 위원장은“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구 재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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