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강동구 禁煙環境 조성 및 間接吸煙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개공지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장소 외에도「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열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금연구역 확대가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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