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부위원장, 「 강동구 長壽祝賀物品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동구는 7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100세 이상 인구는 68명에 이른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100세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강동구의 어르신 복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사회에 이바지해 오신 100세 이상 구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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