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 「강동구 스포츠클럽 育成 및 支援 條例案」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제정(시행 2022. 6. 16.)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현재 강동구에는 등록 스포츠클럽이 없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목별 클럽 등록 활성화와 운영 지원, 시설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위탁 및 사용료 감면 근거가 명확해져 지정스포츠클럽 육성과 생활·전문체육 연계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원서 부의장은“이번 조례는 동호회 수준을 넘어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생태계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유소년부터 시니어, 장애인까지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종목별 클럽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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