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명일1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서회원 의원은 스마트도시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전자정보과’가 부구청장 직속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번「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회원 의원은 “현재 강동구는 재건축 및 업무단지 조성으로 점차 그 기능과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스마트도시 전담조직을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한 바 있다”며,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는 만큼,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조례개정을 통해 강동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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