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회

by 구민신문 2019. 10. 24. 14:38

본문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동구 양평성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3 열린 267 임시회 2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미옥 의원은 강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했으며, 또한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위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우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청장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신고포상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인의 보호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8조의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미옥 의원최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문제는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훼손자 미 파악으로 인해 구비 보수 등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되면 파손 시설물을 훼손자에게 보수하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시설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성평등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저소득층 십대 여성들의 깔창생리대문제 및 생리대 가격인상 등 여성보건 위생 필수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성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 실시 후 이용률 파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