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제갑섭 부의장은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해져 감에 따라 주민의 고충민원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하기 위해 이번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과, 구민옴부즈만 자격요건으로 구(區) 정무직공무원과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의 관련분야 일정 경력 보유자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갑섭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불합리성 개선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정무직공무원과, 스스로 권리 행사가 다소 어려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행정고충 구제 및 복지사업 확대에 맞춘 복지 분야 옴부즈만 운영으로 다양한 민원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실현 등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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