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제정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 유용미생물의 공급대상 및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무상공급에 따른 도덕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와 주방용품 살균, 식물비료 대용, 수질정화 등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안정적 보급 및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를 포함한 8개의 자치구가 유용미생물 관련 배양기와 공급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우리 강동구가 처음”이라며, “지난 해 첫 예산확보를 통해 시범운영 중인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의 구민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만큼, 앞으로도 유용미생물을 비롯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정책이 더욱 크고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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