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원서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오존 등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민들이 불가피하게 관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원서 위원장은 “최근 계절에 상관없는 미세먼지 공습 등 환경요인으로 인해 구민들의 실외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이미 신청 한 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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