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승일 의원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 예산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난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대부분”이라며,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로 남는 만큼 예방과 방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문화 했으므로 향후 강동구 차원의 관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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