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상일동, 명일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남현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강동구에는 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관성 없는 정책연구 관리로 인하여 중복·유사 용역 발주, 용역결과 부실 및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강동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인 정책 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번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남현 위원장은 “구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구민들뿐만 아니라 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 협업이 안 돼, 무슨 용역이 시행됐는지 몰라 각 부서 간 중복적으로 용역을 시행 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낮았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구민들의 알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연구자·학생·구민 등 많은 이들이 용역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및 용역보고서의 수준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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