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시의 새 슬로건 ‘I. SEOUL. U(아이·서울·유)’ 선포는 조례 위반이다!
의회 동의 거치지 않은 제멋대로 교체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교체하는 예산 낭비 없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5일(수) 열린 제 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새 브랜드 ‘I. SEOUL. U(아이·서울·유)’ 사용은 조례위반 사항임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새 브랜드 ‘I. SEOUL. U(아이·서울·유)’의 선포식을 갖고, 기존의 ‘하이서울’을 대신하는 새로운 브랜드라고 발표하면서 벌써 홈페이지나 신청사 전광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명희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새 브랜드 선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함으로서 소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위반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 상징물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 개정 사항임에도 정례회 기간인 현재까지 서울시가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희 의원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브랜드는 여전히 ‘하이서울’이고 만약 ‘I. SEOUL. U(아이·서울·유)’를 사용한다면 이는 조례 위반 사항이 되므로 “서울의 상징 대표 브랜드가 태생부터 불법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먼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사용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사항임을 모르고 새브랜드 선포식을 한 것이라면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며, 조례 개정 사항임을 알고도 선포식을 한 거라면 조례의 엄중함과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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