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보육특위 위원장),14년간(’01~’14) 학대로 아동 139명 사망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만7,766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학대판정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2014년 9,823건(잠정집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총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 22명, 2014년 20명 등 최근에는 매년 20명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별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내가 8,458건으로 8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은 273건으로 2.8%, 유치원은 94건 1.0%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복지시설이 223건(2.3%), 학교 170건(1.7%), 학원 71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73건은 2013년의 232건보다 15.0% 증가한 것이다.아동학대 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부모가 8,068건(82.1%), 조부모와 위탁부모 285건(2.9%), 친인척과 형제자매 278건(2.8%), 부모의 동거인 144건(1.5%) 등으로 부모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논란이 된 보육교직원은 267건(2.7%)으로 나타났고, 유치원교사와 교직원 93건(0.9%), 교원 144건(1.5%), 학원강사 75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보육교직원인 사례 267건은 2013년의 202건에 비해 24.3%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14년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를 보면 9,823건 중 원가정보호가 6,574건으로 66.9%에 달하며, 친족보호 886건(9.0%), 일시호보 681건(6.9%), 장기보호 838건(8.5%), 가정복귀 650건(6.6%), 연고자에 의한 보호 66건(0.7%), 병원입원 57건(0.6%)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376건으로 75.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소 및 고발 1,397건(14.2%), 아동과의 분리 510건(5.2%) 등으로 나타났다.
<표1>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2000~2014)
연도 | 아동학대신고 건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학대혐의 있음 | 사망아동 수* | ||
건수 | 비중 | 증가율 | ||||
2000.10.12~12.31 | 1,678 | 603 | 35.9% | - | 464 | 0 |
2001 | 4,133 | 2,606 | 63.1% | 332.2% | 2,105 | 7 |
2002 | 4,111 | 2,946 | 71.7% | △13.0% | 2,168 | 4 |
2003 | 4,983 | 3,536 | 71.0% | 20.0% | 2,510 | 3 |
2004 | 6,998 | 4,880 | 69.7% | 38.0% | 3,891 | 11 |
2005 | 8,000 | 5,761 | 72.0% | 18.1% | 4,633 | 16 |
2006 | 8,903 | 6,452 | 72.5% | 12.0% | 5,202 | 7 |
2007 | 9,478 | 7,083 | 74.7% | 9.8% | 5,581 | 7 |
2008 | 9,570 | 7,219 | 75.4% | 1.9% | 5,578 | 8 |
2009 | 9,309 | 7,354 | 79.0% | 1.9% | 5,685 | 8 |
2010 | 9,199 | 7,406 | 80.5% | 0.7% | 5,657 | 3 |
2011 | 10,160 | 8,326 | 81.9% | 12.4% | 6,053 | 13 |
2012 | 10,943 | 8,979 | 82.1% | 7.8% | 6,403 | 10 |
2013 | 13,076 | 10,857 | 83.0% | 20.9% | 6,796 | 22 |
2014(잠정) | 17,766 | 15,053 | 84.7% | 38.6% | 9,823(조사중 별도) | 20 |
* (사망 아동 수) 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한 아동 뿐 만 아니라 신고접수 이후 사망한 아동도 포함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자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자격정지 29명, 자격취소 43명 등 보육교사 총 72명에 대해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원인(학대 행위자 특성)에 대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인용,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주로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44.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고립(16%), 보육교사의 성격?기질적 문제(9,2%)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으로 2013년 1억5,000만원(56건). 2014년 2억2,000만원(288건)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표2>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한 처분 내역
(단위 : 명)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자격정지 | 3 | 2 | 13 | 11 |
자격취소 | 4 | 10 | 17 | 12 |
* 출처 : 보건복지부, 지자체 취합자료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2013년 232건, 2014년 273건으로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을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39.6%가 동료의 아동학대를 보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며, 학대행위자가 원장인 경우 못 본 척 하였다고 답변한 경우가 50%였다”고 밝히고, “이러한 원인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신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료 교사를 신고한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가 71%, 과다한 업무 64%, 교사의 정신건강 52.6% 등으로 조사되었다”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처우가 1일 평균근로시간 9.3시간, 월 평균임금 131만원에 불과하며 별도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0년~2012년 3년간 어린이집 학대판정 아동의 평균연령이 3.4세로 나타났으며, 전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중 73.6%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신체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이며,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들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매우 약하며,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어려워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률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체벌금지 서약 조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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