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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등 지방공기업, 방만한 예산성과금 잔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5. 1.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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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등 지방공기업, 방만한 예산성과금 잔치

- 규정 위반한 채, 포상금이 아닌 예비비로 편성해 임의 지급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행정자치부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방만한 성과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 따르면, 지하철 양 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대 지방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모두 213천만원에 달한다.

 

<>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식품

SH

합계

2009년분

43,100

30,800

91,040

-

-

164,940

2010년분

16,800

10,004

11,070

226,050

623,485

887,409

2011년분

57,060

10,482

16,640

-

640,108

724,290

2012년분

10,760

16,900

10,040

268,207

-

305,907

2013년분

8,270

23,800

12,128

-

-

44,198

합계

135,990

91,986

140,918

494,257

1,263,593

2,126,744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사업비 절감, 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여기서 벗어난 임의적인 지급은 불가능하다.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급대상

-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 지방공사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전년도대비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방공단이 업무개선 또는 신규 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지급기준

- 신공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수입목표 초과분의 10%범위내 지급(1인당 100만원이내)

 

 

 

이 중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과 2012년 결산 결과, 수익증가가 대폭 발생해 각각 226백만원과 268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임직원 1명당 8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공사의 2012년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43천만원, 1468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2.6%, 7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장사용료이다. 모두 2888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발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결산 내역(2012)

구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증감

시장

사용료

임대료+

시설사용료

학교급식

기타

(주차+점용료)

2012

14,685

15,430

61,591

27,247

20,691

5,455

8,198

2011

8,541

8,450

56,062

24,359

20,037

3,531

8,135

증감율(%)

71.9

82.6

9.9

11.9

3.3

54.5

0.8

 

이렇게 시장사용료 수입이 급증한데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요율을 거래금액의 0.5%에서 0.53%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급식 수수료가 대상학교 수의 증가로 54.5%나 대폭 증가했다.

 

2010년에도 시장수수료를 0.4%에서 0.45%로 올려 전년도보다 544천만원(25.4%)의 수입증가를 가져왔고, 이를 이유로 전 임직원이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공사는 이처럼 별다른 자구노력 없이 시장사용료 인상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임직원들은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요금인상과 서울시 급식정책의 변경으로 수혜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가진 셈이다.

 

그러나 예산성과금은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요금인상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과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금까지 예산성과금의 지급내역을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기준에서는 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보고토록 하고 있다. SH공사도 2010년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와 시장에게 모두 보고하지도 않았다.

 

김인호 부의장도매시장의 성격상 시장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요율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개선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의 특별한 자체 노력에 의해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관련 법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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