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송명화 구의원 구정질문/조레가 상위법과 알기쉬운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지 .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9. 25. 12:35

본문

송명화 구의원 구정질문

우리구는 현재 조례 193, 규칙 104, 훈령(규정) 38건 등 335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그러나 전체 335건의 자치법규중 법제처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2006년이전에 제-개정된 법규 25개는 2014년 현재까지 알기쉬운 법령정비도 안된 채 방치되어 있다. 그 이후 제-개정된 법규들도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법규들이 많이 있다. 자치법규 정비가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주무관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6번의 결재를 거치는 행정관청의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될 수 있는가. 일제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비대상 건수와 비율을 잘못 표기하여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2014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자치법규 정비절차 및 방법매누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구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781일 일부개정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은 20137월에도 개정되었으며 최근 규제와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실에 맞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이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왜 조레가 상위법과 알기쉬운 기준에 맞게 정비디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지 답변과 이후 대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0조는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법규내 재량규정과 특혜발생요인을 제거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왜 상위법에 따른 규칙을 아직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성평등 규정을 정하고는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세부규정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적절치 않다면 기존조례를 보완하고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철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법적규정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내부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올해에 전면 개정했음에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은 모두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에 실제 주민들이 검색하지 않는한 알수가 없다. 보다 적극적인 입법예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우리구도 일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 심의후 10월말까지 구의회에 해당조례 일괄개정안을 제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주기 바란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