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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후 구의원 구정질문/규제성 지침을 만들 때에는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9. 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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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후 구의원 구정질문

 

 

주민들은 구청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방문하게 된다.그러나 그 신뢰와 기대는 해당부서 문턱부터 무너지고 만다. 업무 담당자와 대면하게 되는 순간부터 복잡한 구행정 절차와 가이드 라인에 주민의 기대는 일순간에 좌절과 실망으로 바뀌고 만다.

지자체 별로 마련된 각 종 방침과 지침이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불필요한 여러 기준을 만들어 내면서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저해하고 있다.

본 의원이 강동구청의 구청장,부구청장의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해본바, 200871일부터 20148월까지시행하고 있는 건수가 무려 000건 이었다. 이 건수는 국장, 과장의 방침을 제외한 건수이다./과장까지의 지침서까지 합하게 된다면 상당한 건수가 추가 될 것이다.본 의원이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의 개인적 경험과 편견에 따라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인 규제성 지침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한건을 살펴보자면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 심의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건축법 제00조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할 수 있다.이러한 건축법은 건축경기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하지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자체적 판단을 우선시 하여 이러한 건축법의 제정취지를 경시하고 있다.서민주거형태의 대표적 건축물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층고의 높이가 2.6M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완화기준에는 층고의 높이를 2.7M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한 것이다.

고급주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계층의 건축물이라면 이 기준과 관계없이 오히려 더 높게 계획하여 건축할 것이다.

또 평면상/입면상 꺾이는 면이 2단 이내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러한 기준은 강동구의 도시계획 및 건축적 측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동구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청장은 지금까지 결제하신 여러 지침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많은 부서의 지침서를 숙지하면서 구정을 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모처럼 업무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은 어떻겠는가?

담당자에게 강동구의 방침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청의 방침으로 민원처리가 지연 되거나 불가하다면 주민들의 마음 한켠에는 구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일 수박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소한 구비서류와 단순명쾌한 행정절차는 주민들의 발길을 가볍게 만드는 참된 행정의 시작이다.

강동구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지침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지침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지침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그리고 추후 각 부서가 새로운 규제성 지침을 만들 때에는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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