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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운영위원장, 江東區 민원공무원의 保護體系 强化를 爲하여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4. 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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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운영위원장, 江東區 민원공무원의 保護體系 强化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오늘은 강동구 민원공무원의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 우리 강동구청의 임용 1년 차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을
하루 평균 25건 이상, 연간 6천여 건이나 처리하며

끊임없는 욕설과 협박, 반복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민원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과 동료들의 간절한 노력 끝에,

3년 만인 2024523, 마침내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이 겪는 악성 민원은 별것 아닌 일혹은

감내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고소·고발, 반복 민원 등 각종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민 2,361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민원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답했으며, 98.9%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민원 공무원 보호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책무임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의 민원 건수는 2023146,598건에서,

2024년에는 168,9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38,073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명의 특정 민원인이 강동구 전역을 돌며

2024한 해에만 9,794,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2,768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과 업무 피로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서비스 전반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4102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민원 통화 녹음, 장시간 통화 종료, 면담 시간제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발맞춰,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통화 및 면담의 권장 시간을 120분 이내로 설정하여, 민원 공무원이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강동구 역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지난 48일부터 ‘20분 후 통화 종료’ ARS 안내음성을 적용하여, 20분 경과 시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민원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의 행복은 곧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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