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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운영위원장, 江東區廳 공무원의 休息權 보장을 위하여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2.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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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운영위원장, 江東區廳 공무원의 休息權 보장을 위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2025년에도 강동구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강동구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직사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MZ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으며,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13,823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휴일 행사 근무에 대한 부담이 지적되었습니다.

 

강동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강동구 최근 2년간 휴일 행사 개최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총 46, 2024년 총 54건이 개최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직원 수는 2023년 총 1,529, 2024년 총 1,75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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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휴일 행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개정에 따라, 휴일 행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으로 24천만 원을 편성하여 강동구청 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휴일 행사 근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강동구 조례에는 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근무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휴일 행사 근무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동구청 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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