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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時宜適切한 조례 정비, 강동구민을 위한 必須 行政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2.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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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時宜適切한 조례 정비, 강동구민을 위한 必須 行政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됩니다. 조례는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 안전 등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적절한 조례 정비는 필수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동구의 자치법규는 2025214일 기준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하여 총 585개입니다. 이 중 조례는 417개에 달합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연구용역, 조례 TF 등 구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합니다. 강동구 조례 점검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개정으로 인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의 발급 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면서 서울특별시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지만 강동구 조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신속히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 법률이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법 조항이나 조문이 변경된 경우 근거 법령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오랜 기간 재개정되지 않은 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강동구 조례를 공표 일자로 정렬해 보면 가장 오래된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3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본청과 17개 자치구는 2020년 이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조례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가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구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약속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실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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