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개원 이래 첫 예비비 지출 不承認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매)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강동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4회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비비로 지출된 일부 항목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이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들은 예비비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불승인을 요청했고, 표결을 거쳐 승인에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4명으로 결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불승인 처리되었다.
이동매 위원장은 29일 제8차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쓴다는 점에서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신중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 후에는 다음연도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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