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개회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임인택)가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25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2018년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박희자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민수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 ▲양평호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신무연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일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2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내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동구의 2019년 새해 살림계획이 잘 편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임인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며 “의원 및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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