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반부패전문가 김덕만博士 초청 淸廉敎育실시 "청탁금지법 준수가 청렴선진국 지름길"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지난 12일 경기 연천군청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자세'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반부패 전문가인 김덕만 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공무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특강에서 "국민들의 공직윤리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음료 한잔을 나눌때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인을 통한 인사 평가 예산 등의 부정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의거 처벌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온정연고주의 부패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 법을 잘 준수한다면 현재 100점 만점에 60점이 채 안되는 국가청렴도 점수가 4,5년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점수인 70점 수준으로 올라 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180 여개 국 중 50등 정도이며 점수로는 56점에 이르고 있다.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연간 1백여회 이상 강의활동 중인 김덕만 원장은 홍천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 동안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책임자(대변인 등)로 재직한 바 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반부패 전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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