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할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학교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2017년 11월 제주시에 있는 음료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18살의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업체 직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동료 실습생이 뒤늦게 발견한 뒤 업체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직원들이 도착해서 현장실습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열흘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이 실습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체에서 따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등 쉬쉬하는 경향도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실습 교육생이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학교 측에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체를 강제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실습생이 권리를 침해당해도 권리 침해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총체적인 관리 부재의 폐단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학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일지를 직업훈련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매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일지 및 실습교육평가서를 학교의 장에게 매주 제출하도록 하였다. 덧붙여서 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산업체에서 제출한 실습교육일지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출한 실습교육일지 및 실습교육평가서를 통해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적절한 실습환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제도가 부족했고 현장실습 관리 및 감독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교육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적절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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