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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3. 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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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MB 정부 시절 부활한 공안부 , 대공사건 줄어들자 대부분 노동사건 주력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3 년 간 공안사건 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 만건 중 24 만 건 )인 반면 , 나머지 출입국 위반 , 공직선거법 위반 ,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 8 천여 건 )에 그쳤다 . [1]

접수된 24 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 (82.1%)을 차지했다 .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 3 년 간 기소된 12 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 만 건 (88.7%)으로 대다수였다 . 반면 , 대공사건은 236 건만 (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 또 기소율도 7.4%(3,331 건 중 236 건 기소 )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 학원 , 사회 ㆍ 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 학원 , 사회 ㆍ 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 1 과 ㆍ 공안 2 과 및 공안 3 과를 두고 ,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 인을 둔다 .

공안 3 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노동 관련 사건 , 학원 관련 사건 , 사회 ㆍ 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ㆍ 감독에 관한 사항

2. 1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1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 ㆍ 내사 ㆍ 탄원 ,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 종교 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 라고 볼 수 없다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1 최근 3 년간 공안사건 접수 및 기소 현황 ]

연도

업무분장

접 수

기 소

건수

기소율 (%)

기소사건 중 비율 (%)

2015

대공사건

964

1.1

124

12.9

0.3

출입국사건

4,997

5.8

3,012

60.3

7.8

선거사건

2,554

3.0

1,085

42.5

2.8

노동사건

76,513

88.8

33,975

44.4

88.0

집단사건

1,159

1.3

421

36.3

1.1

합 계

86,187

 100

38,617

(평균 %)44.8

100  

2016

대공사건

1,157

1.2

56

4.8

0.1

출입국사건

5,823

6.1

2,874

49.4

6.7

선거사건

4,413

4.7

1,856

42.1

4.3

노동사건

82,127

86.6

37,823

46.1

87.9

집단사건

1,292

1.4

423

32.7

1.0

합 계

94,812

100  

43,032

(평균 %)45.4

 100

2017

대공사건

1,210

1.3

56

4.6

0.1

출입국사건

5,539

6.0

2,799

50.5

7.0

선거사건

1,977

2.1

814

41.2

2.0

노동사건

83,371

89.7

36,078

43.3

90.2

집단사건

815

0.9

271

33.3

0.7

합 계

92,912

100

40,018

(평균 %)43.1

100

3 년간

총계

대공사건

3,331

1.2

236

7.1

0.2

출입국사건

16,359

6.0

8,685

53.1

7.1

선거사건

8,944

3.3

3,755

42.0

3.1

노동사건

242,011

88.4

107,876

44.6

88.7

집단사건

3,266

1.2

1,115

34.1

0.9

총 계

273,911

100

121,667

(평균 %)44.4

100

 

[2 최근 3 년간 접수된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 현황 ]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

총 건수

2015

건수

57,285

10,110

7,242

1,355

57

24

0

440

0

76,513

비율
(%)

74.9

13.2

9.5

1.8

0.1

0

0

0.6

0

2016

건수

59,405

13,307

7,608

1,246

52

32

0

477

0

82,127

비율
(%)

72.3

16.2

9.3

1.5

0.1

0

0

0.6

0

2017

건수

59,446

14,141

7,718

1,423

55

27

0

561

0

83,371

비율
(%)

71.3

16.96

9.26

1.71

0.07

0.03

0

0.67

0

3 년간

총계

건수

176,136

37,558

22,568

4,024

164

83

0

1,478

0

242,011

비율
(%)

72.8

15.5

9.3

1.7

0.1

0.0

0.0

0.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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