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MB 정부 시절 부활한 공안부 , 대공사건 줄어들자 대부분 노동사건 주력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 중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 .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3 년 간 ‘공안사건 ’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 만건 중 24 만 건 )인 반면 , 나머지 출입국 위반 , 공직선거법 위반 ,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 만 8 천여 건 )에 그쳤다 . [표 1]
접수된 24 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 (82.1%)을 차지했다 .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표 2]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 3 년 간 기소된 12 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 만 건 (88.7%)으로 대다수였다 . 반면 , 대공사건은 236 건만 (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 또 기소율도 7.4%(3,331 건 중 236 건 기소 )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 학원 , 사회 ㆍ 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 과 ’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 학원 , 사회 ㆍ 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제 8 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 1 과 ㆍ 공안 2 과 및 공안 3 과를 두고 ,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 인을 둔다 .
⑤ 공안 3 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노동 관련 사건 , 학원 관련 사건 , 사회 ㆍ 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ㆍ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 1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 ㆍ 내사 ㆍ 탄원 ,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 종교 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 ’라고 볼 수 없다 ”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표 1 최근 3 년간 공안사건 접수 및 기소 현황 ]
연도 | 업무분장 | 접 수 | 기 소 | |||
건수 | 기소율 (%) | 기소사건 중 비율 (%) | ||||
2015 | 대공사건 | 964 | 1.1 | 124 | 12.9 | 0.3 |
출입국사건 | 4,997 | 5.8 | 3,012 | 60.3 | 7.8 | |
선거사건 | 2,554 | 3.0 | 1,085 | 42.5 | 2.8 | |
노동사건 | 76,513 | 88.8 | 33,975 | 44.4 | 88.0 | |
집단사건 | 1,159 | 1.3 | 421 | 36.3 | 1.1 | |
합 계 | 86,187 | 100 | 38,617 | (평균 %)44.8 | 100 | |
2016 | 대공사건 | 1,157 | 1.2 | 56 | 4.8 | 0.1 |
출입국사건 | 5,823 | 6.1 | 2,874 | 49.4 | 6.7 | |
선거사건 | 4,413 | 4.7 | 1,856 | 42.1 | 4.3 | |
노동사건 | 82,127 | 86.6 | 37,823 | 46.1 | 87.9 | |
집단사건 | 1,292 | 1.4 | 423 | 32.7 | 1.0 | |
합 계 | 94,812 | 100 | 43,032 | (평균 %)45.4 | 100 | |
2017 | 대공사건 | 1,210 | 1.3 | 56 | 4.6 | 0.1 |
출입국사건 | 5,539 | 6.0 | 2,799 | 50.5 | 7.0 | |
선거사건 | 1,977 | 2.1 | 814 | 41.2 | 2.0 | |
노동사건 | 83,371 | 89.7 | 36,078 | 43.3 | 90.2 | |
집단사건 | 815 | 0.9 | 271 | 33.3 | 0.7 | |
합 계 | 92,912 | 100 | 40,018 | (평균 %)43.1 | 100 | |
3 년간 총계 | 대공사건 | 3,331 | 1.2 | 236 | 7.1 | 0.2 |
출입국사건 | 16,359 | 6.0 | 8,685 | 53.1 | 7.1 | |
선거사건 | 8,944 | 3.3 | 3,755 | 42.0 | 3.1 | |
노동사건 | 242,011 | 88.4 | 107,876 | 44.6 | 88.7 | |
집단사건 | 3,266 | 1.2 | 1,115 | 34.1 | 0.9 | |
총 계 | 273,911 | 100 | 121,667 | (평균 %)44.4 | 100 |
[표 2 최근 3 년간 접수된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 현황 ]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위반 |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최저임금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 | 총 건수 | |
2015 | 건수 | 57,285 | 10,110 | 7,242 | 1,355 | 57 | 24 | 0 | 440 | 0 | 76,513 |
비율 | 74.9 | 13.2 | 9.5 | 1.8 | 0.1 | 0 | 0 | 0.6 | 0 | ||
2016 | 건수 | 59,405 | 13,307 | 7,608 | 1,246 | 52 | 32 | 0 | 477 | 0 | 82,127 |
비율 | 72.3 | 16.2 | 9.3 | 1.5 | 0.1 | 0 | 0 | 0.6 | 0 | ||
2017 | 건수 | 59,446 | 14,141 | 7,718 | 1,423 | 55 | 27 | 0 | 561 | 0 | 83,371 |
비율 | 71.3 | 16.96 | 9.26 | 1.71 | 0.07 | 0.03 | 0 | 0.67 | 0 | ||
3 년간 총계 | 건수 | 176,136 | 37,558 | 22,568 | 4,024 | 164 | 83 | 0 | 1,478 | 0 | 242,011 |
비율 | 72.8 | 15.5 | 9.3 | 1.7 | 0.1 | 0.0 | 0.0 | 0.6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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