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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5. 1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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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철회 촉구 결의안채택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자치적반복지적인 잘못된 정책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는 지난 18 2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8.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및 정비를 지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의결하여 지자체에 통보 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황주영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결의문 제안사유의 주 내용은 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비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역 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적반복지적인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원본이다.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비지침은 지난 8.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정비 결과를 11. 271, 2016. 1. 15일까지 2차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9,997억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군을 보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비대상 사업 대부분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이며,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리구의 경우 162700만원에 달하는 9개의 사회보장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정비가 진행된다면 2016년부터 강동육아누리도서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구민회관 여성취업교실 위탁운영, 저소득노인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입양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해충 제로 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어린이회관 운영관리 등의 사업 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 사업을 보충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자구적인 사회보장사업이 축소폐지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후퇴가 심히 우려된다.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정부가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안전망 구축 노력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반복지적인 처사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 맞춤형 복지의 싹을 밟아버리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 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적반복지적인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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