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송파지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국민연금 Q&A ⑦>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 예,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사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나중에 받게 될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아니요,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뒷면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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