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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반민주주의적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12.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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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반민주주의적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

구의회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가며 청와대, 국회, 행자부 등을 방문 강력히 항의 예정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단위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방안에 대해 강동구의회 의장이면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成林濟) 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헌법조항에 반한다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의 입장은.

= 지난 128일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담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폐지안이 위헌소지가 없는지

=19615.16 군사정변 이후 30년 만인 1991년 기초의회가 다시 부활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주주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행정기관의 독주와 부당한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공존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폐지는 헌법 의정을 묵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그동안 구의회 기능이 모호하고 유지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사실은 구의회가 왜 있는지 구의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계량화를 해서 효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생활정치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원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인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756건 중에서 의원 입법발의가 9,771건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효율성을 논하며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의회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과 해법을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 의장께서는 조례 제정 실적을 들어서 존속 이유, 근거를 대셨는데 구의회가 만든 조례라는 게 대부분 정부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조금 바꾼 정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정치를 보면 비용 대비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구의회의 정책의사라든가 결정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등 조직권과 인사권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분권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방분권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 사실 정치권에서 2012년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시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성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지난 2006, 2010년 선거 때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 정확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고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된 현재의 구도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여 눈치를 안 보고 소신 있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모든 것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 단위 의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을 했지만 국민적인 합의, 또 여론 수렴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듯한데, 만약에 이걸 폐지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지?=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19615월 이후 30년 만인 1991년 기초의회가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이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24년째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반민주주의적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생각보다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적, 자주적인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4년간 진행에 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한 점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폐지 여부가 국민적 합의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면 승복하실 생각도 있는지=저는 승복 않겠다.지난 128일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고어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 제가 맡고 있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10일 강동구의회에서도 기초의회 폐지, 지방자치 종합발전 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발표해서 구의회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필요하다면 청와대, 국회, 행자부 등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고 국회에 입법과정을 거칠 경우 전국 4대 협의체와 공조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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