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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구정질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하여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12.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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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구정질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하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 1. 27.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운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1.26 동법 개정을 통해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토록하고

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음식점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형과 분류기준을 보면, 놀이기구별로 재료와 형태, 설계기준 등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상해사고 540건 중에서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법률보다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부서명

수량

점검결과

467개소

 

경제진흥과

4개소

대규모점포, 관리상태 양호

사회복지과

1개소

아동복지시설, 관리상태 양호

보건위생과

6개소

식품접객업소, 관리상태 양호

여성보육과

41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상태 양호

주택관리과

318개소

안전점검대장 비치의무 위반 1개소 과태료 부과

푸른도시과

97개소

21개소 시설 불량판정

마천어린이공원(마천동 11번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모두 4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 경제진흥과 소관 대규모점포 4개소

-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1개소

- 위생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6개소

-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41개소

-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단지내 31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 소관 97개소의 놀이시설 중 마천근린공원을 포함하여 21개소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주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 15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구출신 시의원과 교감이 적어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과-27501, 2014.11.17)

리구의 예산과장, 소관과장과 국장 등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이 확정되어 예산을 교부하려는데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내년 126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해야 할 실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8.1.26.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08.1.27.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 설치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또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체적으로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대장 비치위반으로 과태료 1건부과 외에는 처벌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도 청주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요?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 불량·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를 20151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우리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 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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