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구정질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하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 1. 27.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운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1.26 동법 개정을 통해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토록하고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음식점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형과 분류기준을 보면, 놀이기구별로 재료와 형태, 설계기준 등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상해사고 540건 중에서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법률보다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먼저 우리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부서명 | 수량 | 점검결과 |
계 | 467개소 |
|
경제진흥과 | 4개소 | 대규모점포, 관리상태 양호 |
사회복지과 | 1개소 | 아동복지시설, 관리상태 양호 |
보건위생과 | 6개소 | 식품접객업소, 관리상태 양호 |
여성보육과 | 41개소 |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상태 양호 |
주택관리과 | 318개소 | 안전점검대장 비치의무 위반 1개소 과태료 부과 |
푸른도시과 | 97개소 | ▸21개소 시설 불량판정 마천어린이공원(마천동 11번지) 등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모두 4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 경제진흥과 소관 대규모점포 4개소
-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1개소
- 위생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6개소
-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41개소
-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단지내 31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 소관 97개소의 놀이시설 중 마천근린공원을 포함하여 21개소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주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 15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구출신 시의원과 교감이 적어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과-27501, 2014.11.17)
우리구의 예산과장, 소관과장과 국장 등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이 확정되어 예산을 교부하려는데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해야 할 실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②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8.1.26.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08.1.27.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고, ➡ 설치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이 또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체적으로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으면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대장 비치위반으로 과태료 1건부과 외에는 처벌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도 청주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요?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현 불량·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 우리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 우리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 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김상채 의원 구정질문/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로 편입을 위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가? (0) | 2014.12.05 |
---|---|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구정질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0) | 2014.12.05 |
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구정질문/‘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0) | 2014.12.05 |
송파구의회 김정자 구의원 구정질문/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은 합리적으로 관리되는가 (0) | 2014.12.05 |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구정질문 (0) | 2014.12.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