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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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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민신문 2014. 12.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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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인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과제의 하나가 바로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교통, 환경, 지역상권 등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싱크홀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까지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의식이 있으며, 롯데에 대한 강한 의혹과 행정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롯데가 지역주민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가 과거 롯데그룹으로부터 기부금 200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숱한 소문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가성도 없고 자발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솔직하지 못함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더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이후 롯데와 관련된 많은 행정에서 굴절이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의 공개적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정한 행정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롯데를 둘러싼 굴절된 행정 가운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와 ()롯데쇼핑 간에 체결한 소위·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327()롯데쇼핑과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요구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나 예산은 매년 축소되어, 대안으로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롯데쇼핑이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약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의미 있고 성과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그 내면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상한 불법을 송파구가 스스로 자행하는 수상한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 지하의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과의 사잇길 옆 인도는 롯데 소유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해유통산업발전법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의 업무를 수행할 것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의 업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를 이용한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롯데쇼핑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레비분수 광장에서는 2013년도에 61일간, 2014년에는 9월 말 현재 20일 동안 특별기획전을 진행하였으며,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 사잇길 옆 인도에서는 2013년에 16112일간, 2014년에는 1498일 동안 판매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대로라면 구청에서는 롯데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 별표4에 의해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롯데쇼핑에 대해 과태료를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미부과한 사유를 2013년도 27일에 체결한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소위 상생협약에 따른 이러한 불법 특별기획전의 대가로 롯데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한 내역은 2013년에 554백만 원, 2014년에는 2억 원입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롯데가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특별기획전을 통한 2013년도 한 해 매출이 1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해만을 기준으로 두 장소에서의 2013년도 매출은 약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롯데는 그 대가로 554백만 원을 소위 상인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데의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의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서 같은 장소의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불하는 수익배분률이 매출액의 18%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수상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오히려 나서서 불법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민사기극을 벌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트레비분수 광장과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과의 사잇길 옆 인도에서의 영업행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질문입니다. 불법에 의한 협약은 당연 무효이므로 구청장께서 롯데쇼핑과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장이 스스로 관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집행부는 두 장소에서 롯데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임시시장 개설의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송파구 조례 어느 항목에도 롯데가 상생협약을 이유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위의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임시시장을 개설하더라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공보나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롯데의 특별기획전이 임시시장 개설에 부합한 근거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답변하시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임시시장 개설시 제출된 개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공고문 등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상생협력의 대가로 롯데의 트레비분수 광장 등에서의 영업행위나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처럼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임시시장을 빙자한 영업행위를 이 협약을 근거로 묵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개된 협약서 외에 또 다른 이면 합의서나 합의내용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 근거로 이해해도 무방한지 변명바랍니다.

 

넷째, 불법 영업행위를 대가로 지불한 롯데의 지원금은 매출 대비 약 3.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중소기업판매전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익배분률은 18%입니다.

 

질문합니다. 롯데의 지원금 규모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트레비분수 광장에서의 중소기업판매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롯데와 협력하여 2013년 한 해에만 무려 16회에 걸친 임시시장 개설을 허가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들은 약 32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판로에 큰 도움을 받아 왔는데, 2014년도 64지방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에 따른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진짜 이유는 송파상공회 현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춘희 구청장을 돕지 않은 보복성이라는 소문이 일관되게 난무한 실정입니다. 소문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 중단된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행정가나 정치인이라면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정의 방편을 삼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바로 눈앞의 이익으로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자행해서도 안 되고,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더욱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실한 통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2013926일부터 구성원 총 26명으로 구성된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상권 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고, 송파구의회에서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2013롯데월드타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환경영향 학술연구용역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소위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8월에 실시한 위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초고층빌딩이나 거대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기면서 오랜 기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데, 롯데월드타워의 경우는 201341일 현재 공정률 35%의 상당부분이 진척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후진적인 개발절차를 보였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 롯데월드타워 지역협의체를 사업자-송파구청-서울시-송파구민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집행부가 이를 구실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변형하고 왜곡하여 한심하고 부조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현 구성원은 소위 주민대표 7, 롯데측 4, 갑을병 국회의원 보좌관 3, 시의원 3, 전문가 7명을 포함 24명의 위원과 고문단 4명 등 총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 및 전문가 위원 11명과 고문인 구청장 1인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13명의 위원과 고문단 3명의 선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으로 선임된 나머지 13명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3,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며, 주민대표 역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새누리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로서, 소위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언론에서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고, 한층 더하여 고문단 역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일색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위원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위원구성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 차원의 대책위원회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원 선정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민대표의 구성방식을 물으니 공문 발송도 없이 일부 동에만 전화를 걸어 추천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절한 기준과 형식 없는 선별적 방식으로 위촉된 주민위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으며, 문제의식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 하십시오.

셋째, 회의운영과 소위 합의과정도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본 협의회의 회의록은 쌍방 합의로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합의서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의 운영이 비공개적으로서 투명하지 않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협의회가 회의내용과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협의회를 빙자하여 롯데와 이미 이면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며, 업무보고 중 언급된 구청장의책 박물관 건립 계획이 이 가운데 하나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집행부가 협의회의 설치근거로 밝힌 바로 그 학술용역 보고서에서는 모범적인 국외의 거버넌스 사례로 뉴욕시의 community board 제도와 green codes task force,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등을 제시하였는데 소위 민관 거버넌스를 표방한 송파구의 본 협의회가 이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거버넌스의 기본요소는 민주성, 자발성, 공공성, 비당파성입니다.

 

질문입니다. 송파구의 이 협의회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어떤 요소가 부합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의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구성근거는 달랑 부구청장 방침 제1059호가 전부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성의 법적근거도 없는 이 협의회의 역할은 대저 무엇입니까? 또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소위 합의내용의 공신력과 타당성도 부재한데 이것이 마치 전 구민의 의견인양 발표되고 자행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통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이 정 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쇼핑과의 대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트레비광장 앞 바자회 개최사유와 지원근거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트레비광장 앞 전통시장돕기 바자회와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사업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그 주변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 시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보편적 복지비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롯데쇼핑과 ·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은 트레비광장 바자회 개최 일수에 따라 11천만원, 롯데마트 옆 특별기획전은 연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구두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원금은 롯데에서 시장으로 직접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바자회 개최를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사업은 파주시와 울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중단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연4회를 목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3년도에는 송파구상공회로부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판매전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까지 3회를 개최하였으나, 2014. 4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안전문제 그리고 롯데월드몰 지하 광장공사를 계기로 2014. 6월부터 중소기업판매점과 전통시장 돕기 바자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최횟수를 조정하고 대체장소도 물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제2롯데월드는 최초 건축허가 시점인 1998년도에는 건축허가 권한이 송파구에 있었으나, 2010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련 건축허가사항에 대해 업무 협조만 하고 있으며, 건립과 관련된 제반법규 사항의 총괄은 서울시에 있어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행정개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건립이 교통, 경제, 안전 등 송파구의 도시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구의회의 구정질문과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제2롯데월드의 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롯데,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2013. 9.26일자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친 회의개최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위원 선정의 기준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과 국회의원 세분을 고문으로 하고, 구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대표는 제2롯데월드 건립 주변지역을 위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줄 구민을 국회의원 지역구 별로 2~3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았으며, 전문가는 교통, 환경, 지역상권 등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학교수와 전문연구원을 추천받고, 시의원은 개별적 참여의사를 수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구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구의회에도 위원추천을 통해 참여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주민과 롯데 간의 협의체인 만큼, 최초 구성 후에는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협의회 회의일정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있고, 1차 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회의결과 작성된 합의사항은 없으나, 민간위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측은 이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렴공동협의회에서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면합의는 물론 책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한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환경 영향 연구학술용역에서 제시한 해외의 주민참여 사례와 민원수렴공동협의회와의 공통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 제도와, 그린코드 테스크포스,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개발, 동경의 롯폰기힐즈 사례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결정과정과 도시개발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외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해외사례들은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상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이나, 2롯데월드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는 민간개발에 대해 기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의 참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아닌, 사적재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이므로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정당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발자인 롯데측이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측에서도 구성 당시, 이를 인정하여 그동안 주민과 롯데 간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 환경, 안전,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대한 롯데측의 추가비용 부담,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방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협의등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회장을 최근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에 주민대표로 참여를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자와 협의 조율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와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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