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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民願業務擔當 公務員 등의 保護 및 支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5.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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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民願業務擔當 公務員 등의 保護 支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천호1·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또한 2023년 개정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호대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 민원인 전화 및 면담 시간 규정 신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갑섭 위원장은공무원 보호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이번 조례 개정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지키고,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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