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體育施設 설치 및 運營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통합체육회’용어를‘대한체육회’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원창희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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