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自轉車 이용 活性化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다.
기존에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례상 요건 외에도 ▲150만 원 이하 PAS 방식 전기자전거 ▲관내 판매점 구입 ▲만 18세 이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내 판매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제한 ▲높은 자전거 가격에 따른 부담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자가 잇따랐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되면서 2022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박원서 부의장은 구민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박원서 부의장은“전기자전거 지원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며“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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