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議政活動에 대한 住民 알 權 保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명일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남현 의원은“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영상자료의 공개, ▲공개의 예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현 의원은“이번 조례가 강동구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의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의회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쓰담 달리기 活性化 조례안」 대표발의 (2) | 2025.05.15 |
---|---|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暴炎 피해예방 및 支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0) | 2025.05.15 |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住民條例發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0) | 2025.05.15 |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女性暴力防止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1) | 2025.05.15 |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議會 民主主義를 훼손하는 豫算編成, 누구를 위함입니까? (0) | 2025.05.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