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住民條例發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23. 8. 16.)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상 부위원장은“이번 개정은 주민 누구나 생활 속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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