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女性暴力防止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근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상위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혁주 의원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교제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구 차원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혁주 의원은“교제폭력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폭력임에도,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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