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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再審議 청구로 ‘高德大橋’반드시 死守할 것

사회

by 구민신문 2024. 10.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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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再審議 청구로 高德大橋반드시 死守할 것

-국가지명위원회’,‘고덕대교를 가리키는 지명업무편람 정확히 적용해야

 

지난달 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동구는 10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염원이 담긴 고덕대교명칭 제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재심의청구서는 서울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구리를 배제한 것이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시 기준이 되는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구리가 배제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리의 대안으로 토평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명업무편람의 명칭 제정 원칙보다 양 지체간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요건으로 심의한 결과로 보인다, ”지명은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접근하기도 쉬워야 하는데, ’토평은 인근 강동대교 구리 방향에 토평IC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라며, 최종명칭은 토평이 명칭이 제외된 고덕대교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라는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공사 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라고 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고덕은 행정구역 문헌 등에 기록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명이라는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었으며, 공사 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1.6억 원을 납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고덕동에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는 등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의 지명업무편람 지명의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제정 시 양 지자체 분쟁 조정우선을 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 명칭 병기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를 통해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고덕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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