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都市 造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공로가 있는 공무원·구민·기관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제갑섭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은 물론, 강동구 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무장애 도시 조성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환경개선 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한 만큼 철저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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