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한진수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小兒靑少年科 夜間·休日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한진수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악화와 야간·휴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정 및 지원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 ▲보조금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진수 의원은“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강동구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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