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地方公務員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동매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추가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 ▲육아시간 대상 확대,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매 부위원장은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이 더욱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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