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한진수 의원,암사선사마을 集團취락지구 現場訪問
강동구의회 한진수 의원(암사 1·2·3동, 고덕1동)은 지난 7월 3일에 암사동 선사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암사동 선사마을(1,2마을)은 집단취락지구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 올림픽도로 공사로 인한 이축권을 부여받아 집단취락지구로 이주하게 된 가구의 주민이 모여서 거주 중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증축 및 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35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에 따라 김성호 선사마을발전추진위원회장 등 선사마을 주민들은 집단취락지구 내에 구옥을 허물고 안전한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호소문을 강동구청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한진수 의원은 선사마을에 방문하여 건물의 노후도를 살피었고, 김성호 선사마을발전추진위원장을 만나 선사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청취하였다. 한진수 의원은 “최근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노후 가옥에서 지내시던 주민들의 걱정이 덜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집단취락지구의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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