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 구정질문 1문1답 전문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12. 13. 15:11

본문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 구정질문 11답 전문

 

김호재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김호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로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관내 불법 현수막에 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현행 법령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건물, 전시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이상의 건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이상의 건물,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와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각 조례에서 지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 적용배제 조문이 있고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1삼전동과 수서역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을 숙원이었던 우리 삼전동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3장의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하지만 2020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애도 현수막 강제 철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 의원은 당시 송파구청의 불법 현수막 정비 담당 국·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하여 옥외광고물법과 홍보물 게첨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과의 법 충돌 부분을 논의하고, 향후 정치 현수막은 5일간 게시 후 정비토록 하는 협의를 한 바 있기에 불법 현수막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게첨 하였습니다.

위 현수막은 구청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철거되었습니다. 삼전동 주민들께 단 하루라도 더 알려드리지 못해 아쉬웠지만, 구청 담당과장님의 진심이 담긴 사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부터 정당법에 따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3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간으로 불법 현수막에서 배제 및 시행됩니다. 집행부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비록 구청에서 본 의원과 협의한 5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이니 담당 부서의 철거는 잘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김호재 의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지적해 주셔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수막을 비롯해서 많은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 하더라고 5일 정도의 유예기간은 둬서 철거를 하는데, 김호재 의원님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일만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3개 중에 하나 현수막이 꼬여서 안전에 위해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다가, 반드시 5일 지났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집중 철거하는 기간이라 똑같은 현수막이라 2개까지 다 철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5일 뒀어도 괜찮은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꼬였다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정비를 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현수막은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게첨한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관내에 45장을 게첨 하였는데 20장은 지정게시대에, 나머지 25장은 불법 현수막으로 1111일부터 구정질문을 하는 지금 현 시각까지도 26일째 게시되어 있고, 오는 122242일간 게시 예정이라고 주무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이 게첨한 3장의 불법 현수막과 구청에서 게첨한 저 25장의 불법 현수막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 최초로 그동안 주민 숙원사업이던 마을버스가 이제 개통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지만 또 그러한 디지털 취약 계층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송파소식지나 이런 걸로 해서 알리고 있는데,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에 김호재 의원님과 전에 계셨던 민주당 시의원님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이었고, 또 구청에 10명의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6명은 기간제이고 4명이 우리 공무원인데, 구청에서 건 것을 철거야 하겠습니까? 저 목적이 많이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호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삼전동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제 정치활동의 소개 내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언급드렸지만,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역사 주변의 안전 펜스에 걸려있는 것 또한 일단 불법 현수막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구청장 서강석 지정게시대 외에 걸려있으면 행정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불법 현수막이죠.

김호재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 불법이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서 정당법과 상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30일까지,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할 수 있는 취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치적인 참여와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는 있다는 걸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일단 말씀의 요지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현재로써 지금 걸려있는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게첨된 현수막은 일단 불법 현수막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의원은 안 되고 구청은 왜 되는 것인지, 누가 게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게첨 기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위 현수막들은 송파 맘카페 중 일부인 함께하는 송파 엄마들께서 체팅방에 모여 5,000, 1만원씩을 모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50장을 게첨한 현수막입니다. 물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전부 불법 현수막입니다.

참사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랬는지 게시 다음 날인 118일 구청은 7장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위 엄마들의 항의에 구청의 담당 부서는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위 현수막 정비에 관한 지침을 받아 게시 3일째인 1110일 나머지 43장의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1호는 불법 현수막의 예외 조항으로 관혼상제를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은 30일 이내 게시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청은 위 적용배제 조문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행안부와 서울시에 해석을 구했고, 행안부와 서울시는 위 엄마들의 현수막을 관혼상제의 현수막으로 판단했으면서도 국가 애도기간이 지났고, 송파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하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위 내용에 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송파 엄마들이라는 맘카페에서 117일날 일제히 5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철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러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도 있고 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주관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혼상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용산구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나 다른 구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니 철거해도 좋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우리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3일 만에, 117일날 게시됐는데 저희가 9일날 답변을 받아서 10일날, 4일 정도 게시가 됐죠.

김호재 의원 맞습니다.

일단 언급하신 바대로 전국적인 국가 애도 기간이 일단은 지났었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하다 라는 부분의 지침으로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송파구청이 구청사 정문 위에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하며 애도를 표한 가로 11m, 세로 16m 크기의 현수막을 111일부터 1113일까지 13일간 게시한 사진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제81호 관혼상제를 위하여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예외 조항을 들고 게시한 현수막입니다.

구청장님!

위 구청사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지침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애도기간 115일이 지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함에도 왜 우리 구청은 스스로 철거하지 않고 1113일까지 게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민 엄마들은 안 되고 구청은 되는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날 아침도 저는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각종 우리 구가 하여야 할 일을 지시한 후에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현장을 보고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애통한 일이고 국민적인 그러한 애도하는 애통한 마음은 얼마든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특히 교통에 방해가 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하게 해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개나 되는 현수막이 난립 됐을 때는 철거를 한 것이고, 저것은 우리 구청에 구청 이름으로 우리 구민들의 애도하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13일날 애도 기간 다 끝나고 나서도 좀 더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좀 뒀다가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난립 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1117일에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는 구청장님의 직명과 성명이 인쇄된 현수막으로, 관내 117일부터 1118일까지 12일간 42장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게첨된 불법 현수막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삼전동 마을버스 개통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위치에 구청장님의 수험생 응원 현수막이 동일하게 게첩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차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게첨된 동일한 불법 현수막이 누구의 것은 4일 만에 철거되고 누구의 것은 12일 동안이나 게첩이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은 송파구뿐 아니라 모든 구에 다 걸려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현수막뿐 아니라 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 해서 수험생 격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김호재 의원 수험생을 응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수험생을 응원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수험생 수능일까지, 그 전에 해서 수능일까지, 수능일 지나서는 바로 즉시 철거를 했죠.

김호재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불법 현수막임을 인지하시는지, 자인하시는지를 여쭙는 것이고요?

구청장 서강석 불법 현수막이지만, 법적 지위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현행법에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전부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김호재 의원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법적 지위는 불법 현수막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둘 수 있다, 5일 두는 것도 규정에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것도 또 서로 이렇게 불법이지만 5일 정도는 둘 수 있는 것, 어떻게 행정 목적상 불법이지만 한 열흘도 둘 수 있는 것,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김호재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불법 현수막 정비기간조차 일관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그때그때 다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입니다.

지역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활동과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한 엄마들의 활동과 수험생 구민을 응원한 구청장님의 활동이 그리 크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저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한 온정으로 느끼고 온화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까?

구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옥외광고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관과 도시의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옥외광고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수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의 균형을 잡아서 하도록 법이 옥외광고물법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깨알 같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인간 세상사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점에 맞추어서, 그러한 행정목적에 맞추어서, 또 우리 구민 전체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 시점에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현령 비현령으로도 보이실 수 있겠지만 행정청이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일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 앞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

김호재 의원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글 중에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짜 자랑거리는 과거의 나보다 뛰어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송파구청이 25개 자치구와 단체장님보다 뛰어나시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5개월의 과거보다 나아지는 내일의 구청과 구청장님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