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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1문1답 전문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12.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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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11답 전문

 

박종현 의원 가락2,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앞서 김호재 의원께서 재선의원으로서 깔끔하고 선명한 일문일답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많이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요, 평일이며 주말이며 일요일이며 밤이며 낮이며 할 것 없이 자료들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주변에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뭘 하길래 세비를 주느냐 이런 말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면서 저도 이제 한 5개월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 적어도 제가 구의원으로서 만나 뵙는 우리 송파구청 직원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구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물어 보시면서 여기 현장에 와서 이 회의에 꼭 참석해 보고 싶다, 방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4월달에 이미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지만 구의회는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다 아직은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선도적으로 공개방청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정질문을 준비면서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서게 되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현실정치에 뛰어들 만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신념을 갖게 되고, 시민활동가 혹은 지역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바람 중의 하나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바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가 하는 활동들로는 세상을 거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권유하시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결단을 해서 현실정치 세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부여된 권한이 조금 더 크고, 또 제도와 예산에 관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과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든 거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거리에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다들 무관심해 하지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기후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라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 안에서는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뤄냈던 이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또 그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님들의 성숙된 의식과 열망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꿈을 현실로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법정신이 오랜 시간 권력으로부터 유린된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오늘을 통해서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단순한 구호만이 아닌 실제로 송파구민들을 주권자이고 주인으로 여기고,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위임해준 권력과 역할과 권한을 바탕으로, 권력은 아니네요. 권한이겠네요. 제도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주민님들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첫째로 잘 듣고,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문가고 내가 달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진짜 해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주민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장비가 최신식이라고 해도 의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도구는 무엇입니까? 문진입니다. 묻는 거죠.

민선 8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신 첫 번째 정책이 지원금을 몇 만원 올려주는 방식이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니,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주최한 제2회 송파의정포럼에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 종사자들을 몇 분 만나 뵙고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월 지원되는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면 얼마큼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나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지원금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일지언정 돈 몇 만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개선해 주고, 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해 주고, 장애인 가족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돌봄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정비하고 개선해 달라는 부탁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님들의 현실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주민님들의 생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들어야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열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소통하는 분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잘 소통하지 않던 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권자로 여긴다는 건 저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례 갖는 관계자 간담회 말고, 자주 보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 간담회를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구에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잠깐 참여해가지고 덕담을 하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불만과 아쉬움이 가득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왜 구청에 들리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는 주민님들을 몇 번이나 찾아갔는가, 그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얼마큼 마련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칭찬받는 자리, 어떤 자리에서 저는 직접 간 자리는 아닌데 구청장님을 응원하는 말로 우윳빛깔 서강석이렇게 환호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연호하는 자리 대신에, 칭찬해 주는 자리 대신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말해주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셔도 됩니다. 쓴소리 뱉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송파구의 주권은 주민님들께 있고,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주민님들로부터 나온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법과 제도, 예산이 주민님들을 위해 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절차를 조금씩 혹은 크게 무시하는 상황들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구청장이 되셨으니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무얼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불요불급 예산의 세부사업들을 적시하면서 이거 다 삭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언은 제가 5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은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거나 폐지하거나 없애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방정부가 존중받으려면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송파구립극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비전 가지실 수 있지요. 저도 가서 참여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죠.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 송파구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언론에 먼저 극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많이 아쉬운,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제왕적 구정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제가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해 있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 없이 행정이 먼저 앞서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수차례나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송파구에 적용되는, 송파구만을 위한 조례를 다루는 곳입니다.

조례도 법이죠? 제도와 예산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점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화면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자치법이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청장님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있고요, 의회에는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7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장님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14,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할 대표권이 주어지고, 우리 의회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청장님에게는 위임사무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권, 조사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청장님과 우리 구의원들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공직자로서의 신분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인용한 게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박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권한의 침범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권한의 침범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사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여러분 다 열심히 보셨죠?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받으면요, 세부항목을 보기에도 바빠서, 시간이 모자라서 맨 앞의 예산총칙은 사실은 잘 숙지하지 않고 표지처럼 생각하고 잘 넘겨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장님, 혹시 예산총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 방향과 정신이 들어있죠.

박종현 의원 ,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2항을 보시면요, 예산총칙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7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예산총칙을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맨 앞에 전제하고 나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 세입·세출안은 산출기초가 명시된 이 예산서 형태로 제출되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원칙인 거죠.

,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총칙이고, 오른쪽은 우리 송파구의 예산총칙입니다.

혹시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둘의 차이에는 간주처리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예산총칙 중 제8조 간주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421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부평구의 예산총칙은 간주처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구과 송파구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이 다릅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부평구가 저기 총칙에 없다 해서 간주처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간주처리라 하는 것은 서울시도 다 간주처리가 있고, 다른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시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세입이 발생한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간주처리 조항이 있고, 저거는 행자부 지침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원래 다 있는 내용인데 부평구에 없는 것이 꼭 정확하고 올바르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니까 당연히 예산총칙의 조항과 내용이 다를 수 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주지만 당연히 내용과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간주예산’, ‘간주처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상의 조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은 못 했지만?

박종현 의원 조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없습니까?

박종현 의원 .

2022년도 서울시 간주처리 추진계획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에 매년 예산총칙에 의해 의결을 득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상 근거는 없지만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하는 그게 바로 간주처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써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사례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42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주예산은 의회로부터의 예산안 심의가 없이 예산총칙의 8조를 근거로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아쉬운 조항, 다르게 표현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간주예산은요, 2005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본예산 제출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연시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후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의의결을 거치면 되는 일인데, 1년 연중에 이 간주처리를 상용화 함으로써 예산편성 재량권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무사하게 통과하는 일종의 관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조차 간주처리의 실수와 누락으로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당황해 하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 동작구, 도봉구에도 간주처리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범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집행부의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 간주처리 삭제를 관철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말씀하신 서울시 본청이나 금천구, 도봉구 같은 곳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주예산들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주예산 처리내역을 제출 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적인 보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간주예산 대신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성립전 예산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간주예산을 허용한다고 해도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나 의회에 정기적으로 간주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는 간주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월 1회 이것을 보고하게 돼있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송파구의 올해 기준 간주예산 총액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1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간주예산 처리는 예산 사이클의 차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와 자치구는 국비, 시비, 구비로 면밀히 연결이 돼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한 거는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다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한 걸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제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활용하되 의회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심의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차차 개선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에 위치한 마을활력소 지하1층에 모 관변단체가 지상3층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 장소를 무상임대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마을활력소요?

박종현 의원 .

구청장 서강석 ,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방자치법 제17조제1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는 우리 주민님들의 소중한 권리인 것입니다.

2018년 송파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문서를 보면요.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의 마을공동체 필요성에 의해 주민공유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까지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만 10번 넘게 이런 민관협력회의를 해서, 또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3억원을 얹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2월 송파구마을활력소 운영계획 구청의 방침문서를 보면 주민거점공간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이라는 운영방향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청장님, 해당단체에게 무상임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주인설명회, 공청회, 간담, 토론회 등을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님들이 정책에 참여하려면 저는 이런 자리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모든 법이 다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 새마을단체 그것은 새마을단체육성법에 의해서 구비재산을 얼마든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 또는 수익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 마을활력소를 시비 33억원을 들여서 마을활력소를 만들고, 그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마을자치센터 그거를 또 위탁운영을 하면서 또 시비와 구비가 들고

박종현 의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부탁드리는데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박종현 의원 한 가지 정정할 건 마을활력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청이 직영으로 해왔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오, 거기에 들어간 돈

박종현 위원 거기에 들어간 마을자치센터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정정해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마을자치센터만 위탁을 했고

박종현 의원 .

구청장 서강석 마을활력소라는 그 공간을 만들을 위해서 과거 시 정부에서 33억을 줘서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나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서울시 설치조례를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를 폐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저는 마을자치센터 거기서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마을활력소랑 주민자치센터는 별개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 마을활력소는 이제 공간개념이고

박종현 의원 그렇죠, 공간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자치센터를 위탁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은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

박종현 의원 저는 이제 간담회가 꼭 필요하지 않았냐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 아니요 정도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 새마을단체가 지하1층을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간담회 한 것은 없고, 다만 새마을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정의를 침해한 사례입니다.

민선 8100일도 안 돼서 수립한 송파마을활력소 일부활용계획의 관련 근거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그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 185마을활력소 운영 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송파구청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해당 관변단체 무상임대를 결정했습니다. 방침서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무상임대 자체는 관련 공유재산 무상임대 근거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든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와 관련해서 같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를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제3조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주도, 주민참여 등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마을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청장님 말씀하신 상위에 있는 서울시 조례의 정의, 그리고 우리 송파구 조례의 정의에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 제185항 운영주체의 주민자치 공간 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공익 목적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앞에 나와있는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부합되어야 우리 조례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근거 모두 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가 핵심근거입니다, 서류상, 방침서상 나와있는 거로요.

청장님, 저는 해당단체가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그 단체와 관련된 법령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라는 단어가 명시된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새마을회 말씀이신가요?

박종현 의원 저는 새마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25개 구가 다 이런 조례가 다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지금 폐지는 안 됐지만 사실상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필요없다고 그동안 돈을 줬던 것을 전부 끊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전부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 청장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구의 조례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바꾸고 계십니다. 바꾸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차와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송파구의회기 때문이죠.

백번 양보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사업목적에 부합되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단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침서류에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의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문서를 우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제를 빨리 옮기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민의 도시브랜드 선택권을 침범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의 도시브랜드 교체는 민선 7기 도시브랜드 중 CI심볼에 대한 일부 주민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민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구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와 절차입니다. 민선 7기 도시브랜드 개발계획은 20187월 전임 청장이 취임하여 20195월 브랜드 교체사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해 7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12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결정하고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숙고해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평가위원 7명이 평가를 했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주민공모전을 2회 실시해서 주민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쉬워하는 건 우리 민선 8기는 71일 청장님 취임 후에 72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바로 그 다음 달 1, 우리 이 다음 달이죠, 다음해 1월에 새해가 되면서 바로 브랜드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길게 잡지 않고 최대한 잡아도 5개월 만에 교체하는 셈입니다.

제가 서류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가 민선 7기 때 도시브랜드 교체 시 수립했던 구청의 방침 서류고요. 여기 있는 게 우리 민선 8기 도시브랜드 교체를 위해 수립한 방침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831일 최초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일주일만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0월달에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11월달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장님,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과거 민선 7기에서 12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무려 1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 CI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과정을 감사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도 내년 11일날부터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CI를 선보일 수 있는 겁니다, 가까스로.

그래서 저는 5개월 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하고 캐릭터 합쳐서 2,000만원씩 수의계약 해서 4,000만원에 만드는 겁니다. 저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행정가입니다. 이런 것에 많은 비용, 또 많은 시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래서 우선 우리 CI를 교체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을 때 무려 89%의 구민이 지방의 모 은행과 비슷하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체 당위성이 생겼고, 교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도 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도 송파의 소나무를 해서 괜찮은 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1일자에 우리 구민들에게 선보일 걸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1만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송파구민의 숫자는 67만입니다. 그 인원의 1.4%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했다면 좀 다르겠죠. 과학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정확한 수치를 냈겠지만 이런 조사에 설문조사를 사실은 민선 7기에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CI를 교체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2년이 더 지난 지금 급하게 이것을 진행해서 송파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간이 2개월, 설문조사가 2개월, 그리고 1.4%의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2,000만원짜리 심볼과 2,000만원짜리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깜짝 놀란 건 “2,000만원이나 써?”가 아니라 겨우 2,000만원에 우리구의 심볼이 나온다고?”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CI27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캐릭터는 24년만에 교체했습니다. 드러난 예산만, 저한테 수집된 예산만 6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얼마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2년만에 교체하는 거죠. 2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서 이번엔 최소한 5억 이상의 교체비용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7기에 교체 비용이 6, 8기가 5억이면 11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집힝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29개월 동안 매일 120만원의 돈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송파구 12,000억원의 전체예산 중 공사, 교육복지예산 이런 사업들 말고 단위예산으로 5억 이상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대형태극기 계양대 세우는데 4억 쓰시고, 사계절 꽃 피는 거리를 위해서 이번에 19억원 올라와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민선 7CI와 새로 바꾸겠다는 CI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브랜드 교체의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의 유사성,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될 새로운 CI의 경우는 2016년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현재 녹색당과도 유사한 색깔입니다. 앞으로 동일 색상의 정당이 나오면 또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표절과 유사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2,000만원을 주고 만든 송파구의 심볼과 그 옆에 로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내놓은 템플릿,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어떤 회사의 실제로고, 그리고 또다른 곳의 로고가 그냥 인터넷에 잠깐 검색하기만 해도 동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올림픽을 잡으시고 이번에 호돌이 캐릭터를 만드셨는데요. 저 호돌이 캐릭터를 찍으면 저 심볼보다 훨씬 많은 유사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송파구의회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견들을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양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견들이 왜 반영되지 않고 강행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송파구민님들께도 도시브랜드 교체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권을 좀 여유 있게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청장 서강석 저는

박종현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몇몇 자치구들은 도시브랜드가 포함된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브랜드 제정·변경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걸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송파구는 관련된 조례가 없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런 이후에 변경을 시도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내년 2월에 다음회기 때 조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행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구청장 서강석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에서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송파구가, 그것도 몇 년 써온 도시브랜드를 교체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교체한 것도 또 저런 유사성 있는 걸로 한 것도 또한 유감이고.

저는 브랜드 교체할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 브랜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주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까지도 왜 저런 게 우리 구청이어야 되느냐는 여론이 너무 높고 그래서 싸게, 싸지만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인 홍대 교수가 재능기부 하듯이 준 거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박종현 의원 구청장님, 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물론 맞으신 말씀이고, 우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조례에 정해놓고 절대불변으로 저는 더 이상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의원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언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런 거고요.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은 저는 듣는 마음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대부분 사업이 본격적 추진된 이후에 통보를 받거나 아예 뒤늦게 그 일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님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이어지고요. 행정력은 낭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청이 주민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맞이한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의회에는 최초의 주민발안조례가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우리 의회도 조속히 해당 의안을 심의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며, 제가 준비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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