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연보호협의회, 김덕만박사 초청 자연보호 및 공익신고보호 특강 “폐비닐 등 농어촌쓰레기 소각 금지 캠페인
필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송산)는 천안(11.16) 아산(11.30) 서산(12.3) 금산(12.5) 등 4개 시군에서
‘충남도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자연보호 및 생태체험 특강’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에는 서산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봉사활동 교육
전문가인 김덕만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를 초청해 학생들과 자연보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자연보호’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덕만 박사는 이날 △미세먼지의 이해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집안먼지 제거법 △공기정화식물의 종류 등에 대해 동영상과 도표 등을 이용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농한기에 농어촌에서
폐비닐 등 화학 농자재 쓰레기를 태우면 공기질을 매우 악화시킨다"면서 이런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누구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정부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신분도 보호해 준다고 전했다.
김덕만 박사는 자연보호 활동가들이 농어촌쓰레기 소각금지 및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덕만박사 약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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