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고 교감 및 교권보호업무담당자 대상 교권 보호 연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양희두)은 17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업무담당자(교감 및 교권보호책임관 등)를 대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및 사례’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중심으로 유치원 및 단위학교 교권보호실무자들에게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가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유세진 변호사와 김지은 상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권침해 사례에 따른 교권보호와 학생선도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학생이 상해·폭행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약칭)’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 예시에 따라 학교에서의 대응방법과 침해 받았을 경우 사안처리절차 및 교원치유센터 등의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 교사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모두의 존엄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더욱 신장, 함양할 수 있는 교육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학생지도에 자심감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도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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