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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전도사 김덕만 박사, 법무부 서울구치소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제도 특강

사회

by 구민신문 2019. 4.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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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전도사 김덕만 박사, 법무부 서울구치소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제도 특강


'청렴전도사'로 맹활약 중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소재 법무부 소속 서울구치소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이날 '공직신뢰, 청렴에서 찾다'란 부제의 특강을 통해 "공직자는 아무리 사소한 청탁이나 금품이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지속적으로 자정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특히 공직사회에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로 얼룩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정히 구분하는 공직풍토가 속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익신고제도와 관련, "강력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방류, 가짜휘발유판매, 저질 수입품의 국산둔갑 등이  여전히  많다"며 누구든지 이를 보면 신고하는 공익 수호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 따르면  폐수방류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된다.

홍천 출신의 김덕만 전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줄곧 재임하면서 청탁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출연 기고 강연 등 언론홍보에 적극 나섰으며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반부패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연간 100 회 이상 청렴윤리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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